재물손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서 집 사이에 피해 자가 재배하는 두릅나무 가지가 피고 인의 담을 넘는 것으로 인해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15:20 경 영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담 옆에 식재된 피해자의 두릅나무 30 주의 가지를 낫으로 잘라 내 어 내년에 생산될 두릅나무의 수확에 지장을 주어 약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의 가지가 피고 인의 담 안으로 다소 넘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 가지가 피고 인의 담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자 수차례 그 가지의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그 가지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 240조 제 2 항, 제 1 항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