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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3015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은 ‘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