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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고 편취금이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영광군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영광군에 보조금사업자선정을 신청할 당시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바로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피해자는 보조금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대표자 G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있어 6,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