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840 | 종부 | 2010-07-13
조심2010중1840 (2010.07.13)
종합부동산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조심2008중2501 / 조심2009서0316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아래 <표>의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6.12.15.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176,306,920원 중 86,811,030원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2007.5.1. 청구법인의 무납부 세액에 대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9,49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O, OO)
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2009.12.14.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0.1.27. 경정거부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전혀 목적이 다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위 법률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선고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고, 조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처분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1.5. 제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2005.1.5. 개정)
제12조【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5. 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2005.1.5. 제정)
제13조 【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5.12.31. 개정)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1.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1.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1.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1.5.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른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호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위 법률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조심 2009서316, 2009.6.17. ; 조심 2008중2501, 2008.10.22.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