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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050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라.

항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9. 10.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관계 1) 피고는 2009.경부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B 및 C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16. 4.경까지 위 업무를 처리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를 수행한 자들이다

(별지 원고들 표시 순번 1 내지 17 기재 원고들은 2016. 4.까지 B영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순번 18 내지 36 기재 원고들은 2016. 3.까지 C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별지 [표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 6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청구 1)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B영업소의 경우 2015. 2.부터 2016. 4.까지, C영업소의 경우 2015. 2.부터 2016. 3.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 초번(06:00∼15:00), 중번(14:00∼23:00), 말번(22:00∼07:00)의 순번에 따라 3교대로 근무하였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 6일 근무를 한 사실,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6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합계는 별지 [표2] 나.항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노동관행으로서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