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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81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D’, 일명 ‘E’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인출 책 조직원이 보유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인출 책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등 송금 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 책 조직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E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 8,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812, 000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J 건물 앞길에 성명 불상의 인출 책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갔으나 위 G 명의 계좌를 미리 확보하고 현장에 대기 중이 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