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1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의 단골손님인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0:51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 손님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도우미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신고할 거야 ”라고 말하여 노래방으로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 소파에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과도 칼을 들이밀며 위협을 가하여 그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같은 날 22:11 경까지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21:41 경 위 'E 노래 연습장 '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고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 13cm, 손잡이 길이 : 10.5cm, 총 길이 : 23.5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 썅 년, 개 같은 년 아, 벤츠 끌고 다니면 다냐,

어디 장사를 하나 보자, C에서 장사 하나 봐, 폐업을 시켜 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2번 방으로 도망친 뒤 문을 잠그자 뒤쫓아 가 문을 밀쳐 강제로 연 다음 들고 있던 과도 칼을 테이블 위에 놓은 상태에서 “ 이 썅년아, 무릎 꿇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D 1매

1. 내사보고( ‘E 노래방’ 입구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