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단43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9. 30.로 정하여 2008. 3. 20. 5,000만 원을, 2008. 4. 1.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3.부터 변제기 전인 2010. 2.까지 원고에게 모두 90,044,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1,000만 원 외에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있으나 이는 대여 당시 약정한 월 4%의 이자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