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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9.15 2008가단86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종중의 당시 유사(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칭한다. 이하 ‘유사’라 한다) D는 2006. 9. 14. 원고들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원래 인천 강화군 E 임야 6,705㎡, 인천 강화군 F 임야 1,653㎡이었는데 2007. 6. 1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400,000원인 1,011,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5. 2. 다시 그 매매대금을 평당 350,000원인 884,800,000원으로 감액하는 매매계약(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D에게 2006. 9. 14. 계약금 130,000,000원, 2007. 5. 3. 중도금 20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 554,800,000원(884,800,000원-33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종중의 규약상 총회 결의 내지 대의원회 결의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