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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합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매매, 수수,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수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지하철역 입구에서, C으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5F-UR-144 공소장에는 ‘UR-14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등을 섞어서 만드는 일명 스파이스 약 1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 제1항 기재일 다음날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A동 2002호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스파이스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계속하여 메트암페타민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3. 2013. 12. 6.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전자담배 안에 담겨져 있는 해시시(대마) 오일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테드론(pentedrone) 1정,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5-APDB 2정을 28만원에 매수하고,

4. 2013. 12. 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A동 2002호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5-APDB 공소장에는 ‘엑스터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1정을 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