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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27 2016가단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⑴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⑶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