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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07 2013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0:35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에 있는 ‘선비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충남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3. 1.에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피고인의 처는 암투병 중이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