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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9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21:30 경 서울 구로구 B,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노상 방뇨로 길가 던 행인 3명과 시비가 되어 C 지구대에 방문한 상황에서 노상 방뇨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 D( 남, 35세 )에게 동료 경찰관들과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 야, 임 마, 좆까지 마라, 경찰관이 벼슬이냐,

꼴리는 대로 해 라, 씹할 놈 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