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종업원인 E과 F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단란주점인 C(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함) 이 피고인의 처인 I가 운영하는 업 소여서 피고인은 평소 위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E, F가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서빙업무를 담당하는 E과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과 F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I의 증언에 의하면 I가 사업자 등록 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본인이 무릎도 아프고 피고인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대신 받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종업원들의 상시적인 접객행위를 알면서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및 관계 법령식품 위생법 제 44 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식품 접객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