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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7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종업원인 E과 F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단란주점인 C(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함) 이 피고인의 처인 I가 운영하는 업 소여서 피고인은 평소 위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E, F가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서빙업무를 담당하는 E과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과 F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I의 증언에 의하면 I가 사업자 등록 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본인이 무릎도 아프고 피고인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대신 받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종업원들의 상시적인 접객행위를 알면서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및 관계 법령식품 위생법 제 44 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식품 접객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