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6 2014재고단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11. 12. 08:5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소재 국도 13호선 완도교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 앞)J, 뒤) K 추레라의 제2축이 13.5톤 총중량 49.80톤으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규정이 축중량 10.0톤을 3.5톤 총중량 40.0톤을 9.80톤 초과하여 과적운행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