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7. 10. 1.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말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7. 31.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7.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2. 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