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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5 2019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언양 쪽에서 밀양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밑 혈종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확인 및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