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 받아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D을 끌어들인 후 D의 소개로 E, F, G 등을 ‘ 유령 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명의자로 끌어들이고, 이후 F의 소개로 H을, H의 소개로 I을, E의 소개로 J 등을 ‘ 유령 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명의자로 끌어들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C, D 과의 공모 범행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2. 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등기 과에서, 실제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ㆍ 소매업’ 등을 하지도 않고 사내 이사 ‘D’, 감사 ‘K ’으로 하는 선임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10만 주 주식 발행 사실과 그 영업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L 건물 335호 ’으로 하고 위와 같이 임원이 선임되고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 주식회사 M’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 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12. 11.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 램프 및 전구 도 ㆍ 소매업’ 등, 사내 이사 ‘D’, 감사 ‘K’,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 건물 1226-34 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