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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2.19 2013고단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군청에 ‘2010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09. 12.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경북 청송군 C에서 총사업비 3,500만 원(국가보조금 1,400만 원, 경상북도 지원금 210만 원, 청송군 지원금 490만 원, 자부담금 1,400만 원) 규모의 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청송군청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청송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대표자 E과 실제 거래한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F 등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1,4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E 명의로 작성된 거래금액 848만 원의 2010. 6. 30.자 세금계산서 1매, 근로자 F 외 7명에 대한 19,022,000원 상당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3매 등을 첨부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청송군 환경산림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6. 18. 선급금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400만 원(피해자 대한민국)을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입금 받고, 2010. 10. 21. 경상북도 지원금 210만 원(피해자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금 490만 원(피해자 청송군)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