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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57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4. 23:00경에서 같은 달 15. 08:45경 사이에 구미시 형곡동 190-5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8,340,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경 구미시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1돈, 1.5돈)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중순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맞은편 도로에서 F에게 2회에 걸쳐 약 3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653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3. 8. 8. 01:0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G체육관 복싱훈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I 스포티지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