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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59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B, Q,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3. 초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과 Q로부터 피해자 H(주)의 대표이사 I이 피고인 B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본건 부지에 대하여 (주)F 명의로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은 본건부지조성 공사대금을 지출할 돈이 없으니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주)F 명의로 피해자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그 공사를 함에 있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Q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I의 진술 등 검사의 다른 모든 입증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