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38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5,490,000원에서 2019. 6.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5,490,000원에서 2019. 6.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