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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38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5,490,000원에서 2019. 6.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