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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3고합13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F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2. 22.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눈 등을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0:00경 야간근무를 마친 후 위 모텔 공구창고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를 찾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인 빠루망치 1개(총 길이 39cm, 머리 부분 길이 11cm)를 발견하고, 위 모텔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가 망치의 머리 부분과 손잡이 등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를 감아 망치의 머리 부분과 자루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빠루망치와 맥주, 커피, 삶은 계란 등 먹을 것을 가지고 1층 카운터로 가 피해자와 동료 종업원 H에게 먹을 것을 주어 안심시키면서 빠루망치를 그곳 선반에 숨겨 둔 채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살해하기 위해서는 범행 도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공구창고로 가 그곳에 보관중인 망치 1개(총 길이 33cm, 머리 부분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1층 카운터 선반에 숨겨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H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작업하는 틈을 타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주며 마실 것을 권하였으나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종이컵 안 내용물의 냄새를 맡는 것을 보고 선반 위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등 부분을 1회, 좌측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H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고,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