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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70』 피고인은 2016. 10.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해운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대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5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0:25경 김해시 분성로390번길 41 대건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4. 00:40경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내 소란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