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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4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인데도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그보다 낮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원심은 2019. 11. 15. 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판결서 주문에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원심은 2019. 11. 19. 위와 같이 공판정에서 선고한 판결의 주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판결은 공판정에서 선고된 바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공판정에서 선고된 내용 중 판결의 실체에 관계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설령 진의대로 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고된 내용대로 효력이 생길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선고절차의 종료 후에 선고 내용을 진의에 따라 경정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공판정에서 선고한 바와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