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637 | 기타 | 2001-10-12
국심2001중1637 (2001.10.12)
기타
기각
국세의 법정기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발송일 이후에 담보목적 가등기된 부동산이 압류된 후 본등기된 경우, 압류해제사유 안됨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의2【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1997.6.28 청구외 OO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법인세 66,463,2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9.1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노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이를 체납하자 1997.5.11 노OO 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대지 982㎡ 및 건물 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1998.5.3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2000.12.1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1.3.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4.25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에 붙여질 것을 우려한 청구인의 숙모인 청구외 노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자금과 동생인 최OO 및 최OO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997.9.24 지급하였으나, 등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매수자가 나서면 전매할 목적으로 미등기하고 있다가 등기순위의 보전을 위하여 1998.5.2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2000.12.1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는 바, 매매예약 가등기 이후인 1998.5.11자 이 건 압류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노OO는 숙질간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증거로 제출한 계좌가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형제의 계좌이며 매매계약이 노OO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점과 매매예약 가등기가 처분청의 압류등기 9일전에 이루어 진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통정에 의한 매매로 판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압류등기 이전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2【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친족등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상대방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주장하며 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하여 기각 결정(제 2001-1호, 2001.4.25)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청에 압류 해제를 청구한 후 이를 처분청이 거부하는 경우에 동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위에 있는 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고, 이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과세관청인 OO세무서장에게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이라는 형식으로 주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기각 결정한 것은 처분청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압류해제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압류등기 이전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1997.6.28 청구외법인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66,463,2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9.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OO의 배우자이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노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이를 체납하자 1997.5.11 노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5.2 쟁점부동산에 청구인과 노OO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이후 2000.12.13 본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노OO의 OO생인 청구외 최OO을 채무자로 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경매를 우려한 노OO가 매매를 제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일부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청구인과 노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숙질간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노OO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체납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 통지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시점이 처분청이 노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기 불과 8일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노OO는 쟁점부동산의 매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상의 대금 등은 동 채권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이 한 가등기는 그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채권을 보유한 청구인이 노OO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우려한 나머지 담보목적으로 한 가등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 등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이 압류된 후에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노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법정기일(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은 1997.9.1로서 법정기일 이후인 1998.5.2에 청구인이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