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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업관계가 해지된 후 배ㅇㅇㅇ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166 | 소득 | 2011-04-25

[사건번호]

조심2011서1166 (2011.04.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업계약이 해지 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동업계약지분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12.부터 2008.6.30.까지 OOOOO OOO OOO동 84-28에서 ‘OO피엠’(이하 “OO피엠”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타펌프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2002.10.17.자로 백OO과 지분율 50%인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2008년에 주식회사 아OOO(이하 “아OOO”라 한다)와의 2006년에 공급가액 10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53,000,000원(106,000,000원의 2분지1,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5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OOO에게 공급가액 106,000,000원 상당을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이미 동업관계가 해지된 백OO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다르고, 청구인이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관련 매입사실이 없는 것 등으로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10.17.자로 공동사업(청구인 50%, 백OO 50%)으로 변경한 후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2006년 이후에도 사업장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동업계약 지분비율(50%)대로 신고하였고, 2006년에 청구인과 백OO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업계약지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업관계가 해지된 백OO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하니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12.부터 ‘OO피엠’이라는 상호로 모타펌프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10.17.자로 백OO과 지분율 50%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변경하였고, 이후 폐업일인 2008.6.30.까지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과 백OO이 50%지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4.21. 15시 30분)을 통하여 청구인이 2002.10.17. 백OO과 동업을 하였고, 백OO이 사업자명의로 대출받아 착복 잠적하여 2005년도 말경 동업을 해지하였는바, 백OO과 아OOO와의 관계를 조사하면 이 건 매출누락이 청구인과 무관함이 밝혀질 것이며, 2006년 2월에 처분청에 공동사업자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백OO이 참석치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동업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OOO에게 매출한 것은 동업관계가 해지된 백OO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10.17.자로 백OO과 지분율 50%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변경한 이후 폐업일인 2008.6.30.까지 동업계약해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과 백OO이 50%지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동업계약지분(50:50)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