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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4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1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고시 텔 '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 'D 고시 텔 '에 거주하는 피해자 E(30 세) 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D 고시 텔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13센티미터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