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41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1.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1. 4.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