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11.28 2019노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및 추징, 피고인 B, C, E : 각 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임신 중 구속되었다가 유산을 하였으며, 피고인 A, E의 가족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태국에서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50g을 수입하고 8회에 걸쳐 필로폰 매도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2회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C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피고인

E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4회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입ㆍ매도하거나 투약한 양과 횟수가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특히 미약류 수입 범행은 세관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류를 확산시키며, 마약류 매도 범행은 다른 사람을 마약류 범행에 끌어들이므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또 피고인 A, C, E은 체류기간을 지나 국내에 불법체류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