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13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64세) 은 1997. 3.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9. 1. 18:30 경 부산 북구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 양산에 다녀 왔느냐
” 라며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하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씹할 년 아. CCTV를 돌려보자. 저년 의부증이 또 발동한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