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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3 2015노264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아닌 동 생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4년에 폭력으로 벌금 15만 원, 2011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은 ‘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