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0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0:00 경부터

8. 21. 07: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8 세) 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귀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100,000원 상당 램 마운트 휴대폰 거치대의 나사를 풀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