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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1 2017노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성매매 알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 C의 경우 특수 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 D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B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