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7:40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1번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동대문역까지 가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벽에 등을 기대어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에 서 있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쓸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고, 당시 위치상 피고인 외에 자신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항의를 하고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사과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지하철 안에는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남자들도 있었으며, 대부분 피해자 왼쪽에 있던 출입구 쪽을 향하여 서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서 있던 누군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를 하여 사람이 많아 몸이 닿았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