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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6 2014고단5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2. 13.까지 광부로 근로한 D의 임금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2. 13.까지 광부로 근로한 D의 퇴직금 6,716,49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297,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