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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06 2018가단239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