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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9048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상대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990. 11. 8. 피고들로부터 총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990. 11. 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5307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308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7. 19.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거나 위 재산권 자체가 2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는 이미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여 채권채무가 남아있다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A, B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하여 가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