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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29 2014고단1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3. 16. 23:25경 경주시 C 소재 D노래방 앞 좁은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앞 휀다 및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 E가 급히 정차하고 차량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차량 문을 수회 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11,9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음 진행 차량인 피해자 G(여, 47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에도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좌측 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놀란 위 G으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려 피신케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 새끼, 시팔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좌측 다리를 4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좌측 어깨를 잡아 당기고, 제복 견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