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5776 | 부가 | 2016-05-02
[청구번호]조심 2015전5776 (2016. 5. 2.)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OO스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세무서장이 △△△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 등을 실제로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쟁점금액이 ㈜OO스틸의 2012년 제2기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통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청구인 OOO 분 OOO원 ·청구인 OOO원)한 처분은 주식회사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통지세액 등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까지OOO에서 재활용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OOO)인바,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상호 :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이 이를 체납하자 OOO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당시 체납세액인 OOO원 중 지분율 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각 납부통지(청구인 OOO원 및 청구인 OOO원 합계 OOO원)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 지사장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았고, 쟁점매입처가 개업일을 OOO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OOO 정상적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후, OOO까지 총 52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았는바, 그 매입사실은 거래당시 계량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입처도 세무조사시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OOO 대표이사 OOO과 공모하여 OOO경까지 사이에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약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일관된 진술과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운전기사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한 후 과세자료를 파생하면서 거래처의 실물거래 여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관서에서 조사하여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세무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고, 처분청도 OOO이 OOO에 매출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 매입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별도의 실매입처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소재지가 전대로 임차한 컨테이너 박스로 세무조사 당시 매출한 고철의 계근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OOO을 포함하여 매출처들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 없이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이체 후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으로 고액을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O의 대표이사 OOO는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OOO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매입한 물량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OOO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율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4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이 이를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게 각 지분율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는 OOO의 사업장 일부를 전대로 임차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대표자 OOO는 OOO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공장철거 오더를 받아 고철물량을 확보하여 2012년 제2기 중 고철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2) OOO는 계근표를 일체 보관하고 있지 않고, 매입한 실물이 없으며, 매출처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처를 공급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이 거래처의 이체 후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으로 고액을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매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OOO은 계량명세서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매입물량이 없어 납품할 수 없으며 고철 매출시 3대의 차량을 고정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OOO에서 제출한 계근표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철운송에 사용된 차량은 10여대로 나타나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4) 각 거래상대방들의 실물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해당 관할서에서 정밀하게 조사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어 과세자료 파생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어 즉시 고발조치 한다.
(라)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대표이사 OOO지점 지사장인 OOO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가본 적이 없고, 대표자인 OOO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문답서 작성)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확인하지 않고 매입한 것으로 OOO은 매입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그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세금계산서이나, OOO 등에 실제 고철의 매출은 있었으므로 OOO과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확정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량증명서OOO를 보면, 거래처가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고, 일자·차량번호·품명·중량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급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철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OOO까지의 기간동안 OOO의 예금계좌OOO출금하여 쟁점매입처의 OOO 입금한 이체처리결과 조회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계량증명서상 매입내역과 이체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집계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마) OOO세무서장이 OOO지점 지사장인 OOO 등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 OOO의 배우자로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모든 거래처를 다 가 볼 수 없어서 직접 가기도 하고 지인들을 통해 업체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였는데, 모든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사) 쟁점매입처 및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OOO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액의 OOO, 쟁점매입처 매출액의OOO에 해당하고, 당시 OOO의 매입거래처 수는 OOO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매출처들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없이 약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장이 OOO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자 등은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 등을 실제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쟁점금액이 OOO의 2012년 제2기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OOO이나,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OOO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OOO의 매입처 수가 OOO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거나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거래여부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통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