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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15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이트 개설 및 수익 관리 등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D, E, F은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 출금( 사이버 머니 충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7. 2. 1.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순천시 G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7. 3. 13.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는 캄 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 주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 계좌로 총 36,506회에 걸쳐 합계 7,249,881,026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 패 등을 맞추는 데 사이버 머니를 걸어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