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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198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4,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는 2014. 8. 2. 08:4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원광대한 지점 왕복6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D 승용차가 신호를 받고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으로써 원고에게 경, 요추부 염좌, 양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선행차량인 원고 차량이 급제동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과 같은 사정 역시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 4,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