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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무역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존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관 중이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참조하여 그 보증금 액수가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로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차임 란에 ‘팔십만원정’, 작성일자 란에 ‘2012. 2. 25.’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위와 같이 출력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F’, 중개업자 대표 란에'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각 F, G이라는 인영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5. 13: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캐피탈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액수가 실제보다 9,000만원이나 적은 2,000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I캐피탈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