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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4343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서 1988.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조모인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402호에서 D과 함께 살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이 2011. 1. 14.경 위 402호를 손자인 F에게 증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402호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허위자료를 만들어 위 402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2. 10. 10.경 위 402호에서, 컴퓨터워드로 ‘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마포 E 402호’, 전세보증금란에 ‘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B, G’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D을 기망하여 다른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받고, B, G의 이름 옆에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기1362호)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위 402호의 신소유자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공모하고, 2012. 1. 3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를 B, 피고를 F으로 하여 위 402호에 대한 전세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