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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역 쪽에서 소요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순발력과 판단력이 뒤떨어져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