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4.10.17 2013나587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86. 11. 1.경 피고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후 1988. 1. 4.경 정식직원으로 임용되었고, 2008. 1. 8.경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의 부 B는 피고로부터 1999. 12. 30. 2,000만 원(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000. 1. 6. 1,500만 원(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고, 1차 대출 당시 원고의 모 C과 원고가, 2차 대출 당시 C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B는 2001. 12.경 피고에게 어가부채경감 특별정책자금인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여 피고의 어가부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02. 2. 23. 피고 E지점으로부터 4,480만 원을 이자율 연 6.5%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기존 대출금채무 44,800,000원(= 1999. 7. 3.자 대출금 400만 원 1차 대출금 2,000만 원 2차 대출금 1,500만 원 위 각 대출금의 이자 580만 원)을 대환 처리하여 변제하였다.

피고는 2007년도 자체감사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어가부채경감 대책에 의한 자금용도 등에 지원되어야 하나 농어업자금이 아닌 대환대출금으로 사용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을 부당대출로 지적하면서 E지점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는 등으로 자금관리를 하였고, 1, 2차 대출금 중 일부를 본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2008. 6. 30.까지 2차 대출금 1,500만 원과 1차 대출금 중 일부인 740만 원 합계 2,240만 원을 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게 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