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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다244880

유언효력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2014. 3. 30.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 유언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인 주장의 내용은 결국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