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2.13 2018다222228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6. 10.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2016. 10. 6.경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인 F이 2017. 2.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6,730,308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배당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는 2017. 4. 19. 배당기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7. 5. 2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고, 2017. 6.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