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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2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 30~40억 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이 있다. 무기명채권을 찾는데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을 찾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기명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유한 재산도 없는데다가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4. 3. 280만 원, 2006. 4. 초순경 200만 원, 2006. 5. 1. 435만 원 합계 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무기명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달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부터 기소중지 상태여서 형인 G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형 행세를 한 점, 피해자는 2006.경 피고인을 형사 고소할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사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 당시부터 무려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