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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파손물의 정도, 사고 후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